현주엽 측 “사실과 달라. 겸직 허가 신청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허가받아”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최근 교육당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이 감봉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올해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소속 최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 감독은 작년 12월 13일경 휘문고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현 감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근무시간은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훈련일지를 통해 증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휘문고등학교는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현 감독은 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단 이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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