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촌동생 등 22명 속여
45억원 가로채… 징역형 선고
90대 노모와 70대 딸이 포함된 ‘사기꾼 3인방’이 교묘한 거짓말로 친척과 지인들을 속여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령인 피해자들은 “남편이 숨겨둔 일본채권을 사용하려면 인지·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건넸다.
사기꾼들은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로 사용했다. 결국,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이달 18일 A(9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딸인 B(72)씨에게 징역 3년, B씨 지인인 C(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45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일본채권 등을 미끼로 2018년 사촌동생 D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아냈고, B씨와 C씨는 이를 거들었다. B씨와 C씨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E씨를 꾀어 12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주범인 C씨는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2016년부터 올해까지 21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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