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8일 강원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다.
신 교육감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대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단체교섭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6월 교육청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 430건에 대해 갱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10차례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27건(5.2%)에 불과한 살정”이라며 “강원교육청은 그간 갈등을 피하고 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효력 상실 통보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강원도 학생들은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신력 있는 교육감 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체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연 이것이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으로 금지시킬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도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강원 교육정책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발목 잡혀 있다. 이제 강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는 노조원의 직장이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터전인 학교가 노조의 이익과 노조원의 편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되고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해 6월 강원교육청은 2021년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 중 강원교육청의 본질·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의 갱신을 요구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 교섭을 2회 진행했다. 강원교육청이 삭제(수정)를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 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이다. 이 가운데 잠정 합의된 안건은 27건(5.2%)에 불과하다.
2021년도 단체협약은 강원교육청이 2023년 6월 갱신을 요구했으나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3개월간 효력이 지속되다가 10월 15일 기준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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