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11억원을 벌어들인 40대 식육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식육점 직원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돼지고기 3만6138kg과 소고기 5248kg 등을 판매해 총 11억3452만여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18년 12월에도 육류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현재 A씨가 운영하는 식육점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식육점에서 식육 작업 및 포장, 진열, 판매, 원산지 표시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았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등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양형에 대해선 “A씨와 공모해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을 3억원가량 판매했다”며 “다만 B씨는 직원으로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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