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6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토지 보상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영진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