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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세들어 살던 집 방화…임대인 차량에도 불 질러

입력 : 2024-10-29 11:12:56 수정 : 2024-10-29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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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9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다세대주택과 주차장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질렀다. 이후 주차장으로 가 제네시스 차량에 2차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건물 임대인 소유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불은 오후 10시13분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거주자 11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후 도주했다가 인근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33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깬 뒤 다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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