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캠핑장, 사진과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 공정위,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입력 : 2024-10-30 06:00:00 수정 : 2024-10-29 20:16: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앞으로 캠핑장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른 사진을 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약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