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밤’ 축제 인근 400% 올려 받기도
‘흠뻑쇼’ 180%·지역축제 때 126.8%↑
소비자 상담 200건…추가비 요구 문제
여름 휴가철이나 지역 축제, 유명 공연 기간 숙박비가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가수의 공연을 물과 함께 즐기는 ‘워터밤’이나 ‘흠뻑쇼’ 등 대형 인기 공연이 열릴 때 인근 지역 호텔비가 최대 400% 치솟은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올해 7월 27일~8월 31일 워터밤 6개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 47곳 중에서 25.5%(12곳)의 주말 숙박비가 평균 14만419원에서 평균 21만8070원으로 5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가격을 올린 A 호텔은 워터밤 직전 주말 가격이 16만원이었던 방을 개최 기간 5배인 80만원에 팔았다. 가격상승률은 400%에 이른다.
가수 싸이의 인기 공연인 ‘흠뻑쇼’ 역시 인근 숙박시설 41곳 가운데 68.3%(28곳)가 주말 숙박요금을 평균 10만6796원에서 평균 15만7993원으로 50% 올렸다.
B 모텔은 개최 직전에 9만원이던 방을 개최 기간 25만원(가격상승률 177.8%)에 팔았고, 다른 호텔은 16만500원이었던 방을 29만5000원(가격상승률 83.8%)에 팔았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90.5%)이 이용요금을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 올렸다.
대형 공연이나 축제가 없더라도 7~8월 여름 성수기 숙박요금은 비수기와 비교해 모텔 최대 196%, 호텔은 최대 192%로 2배 가까이 올랐다. 펜션은 가격상승률이 최대 1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 이용 시 추가 비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2년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숙박시설 이용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20.8%, 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20.5%, 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16.5%, 65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 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 고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 사유별 환급 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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