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탄력 기대… 11월 최종 확정
강원도가 그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4대 핵심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 해제에 나선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권한 행사다.
강원도는 30일 김진태 강원지사 주재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절대농지 해제 구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4곳이다. 축구장 85개 면적에 해당하는 61㏊ 규모다. 심의회 승인·의결 후 11월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해지되는 지역은 그간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만큼 체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풀리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도는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3년간 4000㏊까지만 한시적으로 절대농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2차 지정을 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절대농지 해제가 4대 규제 해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