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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킥보드 몰다 10대 들이받고 떠난 공무원…100만→50만원 감형

입력 : 2024-10-30 11:21:33 수정 : 2024-10-30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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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밤 10시15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10대 B군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는 춘천시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한 장소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이 약 500m가량을 쫓아가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자전거의 손괴 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사고가 경미해서 자전거 손괴에 관한 인식도 느낄 수 없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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