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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아파트 신축현장 사망사고, 원청·하청 대표이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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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0 13:40:37 수정 : 2024-10-30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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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대표이사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현장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아산의 아파트 신축현장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또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의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두 회사가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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