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광고로 공모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 보험사기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A씨 등 9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로 모집한 공모자들과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총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9월 광고가 게시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신청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른 5건의 보험사기를 확인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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