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지원사업의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전남 여수시청 전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수사과(수사과장 김용주)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주고받은 전 여수시 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 A(52)씨와 건설업자 B(55)씨, C(57·여)씨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집수리지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 사업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9년 당시 여수시 팀장급이었던 A씨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공시지가 기준 270만원)를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원에 업자들이 사도록 한 뒤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1월께 도시재생사업의 허위 기성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여 결재받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회방해)도 받고 있다.
건설업자 B·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공사를 수주한 뒤 14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뇌물 제공, 아파트 및 수입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직무감찰 과정서 이들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 순천지청에 “금품수수 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감사원 수사의뢰서 접수 즉시 수사과의 수사가 개시됐으며 여수시청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하고 10여 명의 사건 관계인을 조사했다”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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