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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아팠을까? 계모 학대로 숨진 초등생 어린이…친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 2024-10-30 22:00:00 수정 : 2024-10-30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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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자녀의 사망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친모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계모 B(44)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다.

 

A군은 계속된 학대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재판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학생 상태를 확인했고 A군의 사망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B씨는 의붓아들 A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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