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간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B씨가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유전자(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해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 하던 중 강간 상해로 구속된 A씨의 DNA가 12년 전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경찰이 채취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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