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고발인들, 항고 이유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들도 “후안무치한 일”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 총액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전부 빠져 있다”며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실무자, 작전 세력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판례상 공동정범(공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133쪽의 항고 이유서에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경험 유무, 평소의 주식 투자 금액,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게 된 동기, 비정상적 거래 행위, 기대 수익,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판단은 (권씨 등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시각, 기존 법리에 부합한다”면서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찰청에 감찰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이날 서울고검에 25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항고 이유서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 처분한 중앙지검 결정에 대해 ‘공직자 부인은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항고해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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