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GA) 4곳 현장조사 결과 ‘최고경영자(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CEO의 자녀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통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검사 결과 이들 GA는 550건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수수료 약 72억원을 지급했다. GA 1곳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 뒤 4500만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용역비 6억원을 대신 지급한 곳도 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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