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도 강조
국민의힘은 중국이 간첩죄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법 98조 1항, 이른바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적국’은 북한을 의미한다. 적국인 북한 외 다른 나라에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대공수사권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간첩을)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다”며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취지하에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유예기간(3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서 “우리는 현재 주적을 북한으로만 한정 짓고 있는데 외국 스파이와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의 외연을 확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간첩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