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중고 사이트에 자기에게 없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40여명에게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컨과 수집용 화폐 등의 판매 글을 올렸다.
이어 이런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비대면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온라인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의 주부나 자영업자 등이 거래를 요청하면 선입금을 요청하고 송금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종 전과로 2년간 실형을 사는 등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는 대면 거래를 하는 게 좋다”며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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