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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천안아산역 한화포레나 70층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추진

입력 : 2024-10-31 18:56:24 수정 : 2024-10-31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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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KTX천안아산역 인접 70층짜리 장기미분양 대형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될지 관심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산 배방지구에 신축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시행사에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166실인 이곳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2년 4월에 분양을 시작했으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률이 70% 정도에 불과하다.

 

KTX·SRT 천안아산역과 수도권전철 1호선·장항선철도 환승역인 아산역에 맞닿아 있고, 충청권 최고층 랜드마크임에도 생숙이 완전한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문이다. 정부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 주택과 엄격히 구별해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 10만실 가량 깔린 생숙이 이같은 제한으로 장기미분양 사태를 맞자 최근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관련법상 보도나 주차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1166실 중 14실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해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할 경우 온돌, 온수온돌이나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화는 바닥난방 설치를 제외하고는 용도 변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정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바닥난방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냈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충남 아산시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게 됐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용도 및 설계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화측은 수분양자 100%의 동의서를 받는 일이 만만치 않아 동의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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