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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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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1 23:17:07 수정 : 2024-10-31 2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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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물론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조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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