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노상에서 딸 B양(16)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C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외치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양이 지인 소개로 C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B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B양에게 “C군을 만나지 말라”며 교제를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B양은 깨어난 후 홀로 대구로 돌아갔고, A씨는 B양을 뒤쫓아가 술을 마신 후 C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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