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벙커에 지인을 감금해 수일간 가혹행위를 이어가고 구급대원, 경찰 등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일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B(50)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화천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시고는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간 뒤 전기 바리깡으로 B씨 머리 등을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주먹질하거나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어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라며 그넷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강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집에서 흉기를 챙겨 구급대원들을 향해 걸어가던 중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자해를 시도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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