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가 성추행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을 주요 업무에 배치한 반면, 피해 직원은 퇴사한 뒤 재취업을 희망했으나 거부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 2020년 샤넬코리아 일부 직원들은 A임원이 샤넬코리아 뷰티 매장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를 밝힌 사람은 15명에 달했으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한 명이었다.
3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그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유죄를 확정했다. 그는 이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샤넬코리아를 퇴사했고, 샤넬코리아는 A임원을 매장 관리에서 물러나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3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A임원은 현재 신사업 개발 부서의 이사급 리더로 근무하고 있다.
샤넬코리아는 A임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밝혀 달라는 샤넬코리아 노조의 요구에 ‘내부 기준에 맞춰 필요한 징계를 조치하고 종결 했기 때문에 A씨의 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는 퇴사 후 재취업을 희망했지만 사측은 여러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가해자를 매장 담당에서 제외했지만, 본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 본사를 방문하거나 연말 전직원이 모이는 행사에서 그를 마주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A임원이 다른 직원과 마주치지 않도록 물류부 등으로 부서를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넬코리아 판매직원의 95% 이상은 여성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