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일부구역에 방문시간제한이 시행된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서 한 주민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을 알리는 손피켓을 들고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광객들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거용 한옥마을이 밀집된 '레드존'에 드나들 수 없다.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관광객 방문 시간을 통제한다.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내년 3월부터는 통행 시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도 부과된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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