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산하 공기업 사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간부를 임용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지난달 중순 LH 현직 간부 A씨를 최종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전임 사장 임기가 지난달 말까지여서 A씨는 이달 1일자로 공사 사장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사장직은 공석이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중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인 천안도시공사 사장 모집에 응모했으며 아직까지 명예퇴직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A씨가 천안시로부터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으려면 LH에서 퇴직한 뒤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취업심사는 통상적으로 현직을 그만둔 후에 직전 소속기관에서 인사처에 신청하게 되어 있다. 명예퇴직과 취업심사 결정까지는 통상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A씨는 빨라야 내년 1월, 그것도 명퇴나 취업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A씨는 공사 사장에 취임할 수 있는 것이다.
천안도시공사 측은 지난 9월 사장 공모 공고를 통해 ‘우리 공사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 관련 절차를 유념하여 지원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공사가 이렇게 공고를 내고도 임기 시작 전까지 취업 관련 절차를 완결하지 못하는 응모자를 왜 선발했는지, 심사과정에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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