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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언론 재갈물리기”…‘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개정안 발의

입력 : 2024-11-04 08:35:57 수정 : 2024-11-04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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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방심위 언론장악 방지법’ 발의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32조는 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를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당시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 조항을 근거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방송사에 중징계를 남발하면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의 공정성은 대통령 심기 지키기, 여사 지키기, MBC 표적 수사하기 등 정부의 여당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라고 지적하며 “방심위는 최소한의 불법 정보만 심의하고 보도의 공정성은 방송사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전 세계적으로 내용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보도 프로그램 심의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보도의 객관성‧공익성 심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성 심의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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