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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부터 택시까지” 후임 女부사관 강제추행 ‘반복’...육군 부사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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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4 16:48:36 수정 : 2024-11-04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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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후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반복한 경기 북부지역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쯤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이자 여성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이어갔다.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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