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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관된 주장 안 통했다…'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

입력 : 2024-11-05 07:00:00 수정 : 2024-11-04 2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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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52살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가 뒤에서 껴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성적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들도 A씨의 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서 당시 회식 참석자에 대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의 강은혜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된다“며 ”특히 성범죄 자체가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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