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이 대표·민주 입장 안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그대로 끝내는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역시 생중계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불출석했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법원은 이때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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