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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사랑상품권 순금 결제 안 돼요”… 지역사랑상품권 금테크 단속 나섰다

입력 : 2024-11-05 12:38:11 수정 : 2024-11-05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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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적립한 ‘캐시백’을 악용해 금테크를 하려는 움직임에 한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고 14K, 18K 등 액세서리 거래는 가능하지만 순금 등을 구입해 차익을 남기는 것은 부정유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지역 귀금속 판매점에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 결제 관련 협조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높은 캐시백 지급을 악용한 불법환전행위(속칭 “깡”)의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가맹점에 안내 드린다”고 적었다.

충북 옥천군이 지역 귀금속 판매점에 ‘옥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협조 공문을 보냈다. 옥천군 제공

안내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옥천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을 받고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순금을 구입하는 고객이 향수OK카드 결제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에서 결제 불가함을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문은 옥천사랑상품권으로 골드바를 사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송됐다. 군 관계자는 “순금 50만원을 향수카드로 결제하면 20%인 10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45만원에 되팔면 현금 5만원을 이익을 보는 셈”이라며 “실제로 금은방에 여러 사람이 와서 골드바를 살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금은방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향수OK카드는 지난 9월부터 다음 달까지 사용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적립해 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종전 10% 캐시백을 늘렸다. 충전 가능액은 지난해 7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 향수OK카드 충전액은 지난 9월 한 달간 85억원에 이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발급받는다.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어디서든 그 지역의 상품권을 살 수 있어 다른 사람 명의 등 여러 장의 상품권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여러 장의 상품권으로 금을 사서 되팔아 캐시백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확대한 캐시백을 악용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금은방에서 금을 사려는 손님이 와서 금은방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팔지 않느냐며 항의한 사례도 들었다”며 “공문을 받고 나서 골드바를 판매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옥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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