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중계 사례는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은 오는 25일 1심 선고 공판이 이뤄진다.
추 원내대표는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인 1·2심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6일 사흘 전이었던 4월3일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선고공판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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