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3대 중 1대 한정면허 없어
무사고 경력 미달 운전자 채용 등
법규 위반 수두룩… “전면 쇄신 시급”
광주관광공사가 시티투어버스 등에 무면허 차량를 투입하고 소방시설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상당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은 전날 광주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시티투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취득한 차량만 운행해야 하지만 시티투어버스 3대 가운데 한 대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자격은 3년 이상 무사고자로 돼 있지만 실제 무사고 경력이 274일인 지원자가 채용됐다.
시내 관광을 위해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와 시티투어버스는 광주송정역·광주공항·유스퀘어터미널과 주요 관광 장소를 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운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와 김치축제장·김대중컨벤션센터 등으로 노선이 확대됐다.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된 것도 문제다. 이귀순 시의원(민주당)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된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며 강조했다.
서임석 시의원(민주당)은 부실한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광주관광공사가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를 2년간 방치해왔다”면서 “공사가 시티투어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쇄신 후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모두 공감하고 서둘러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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