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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모바일 신분증 인정 안 돼요"

입력 : 2024-11-05 20:00:00 수정 : 2024-11-05 2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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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반입 불가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헤드셋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오면 안 된다. 부득이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 기간 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를 찾으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엔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휴대 가능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이다.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가 아닌 개인 샤프는 사용이 안 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금지 물품이다. 소지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1교시 시작 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 처리된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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