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클 땐 피고인 동의 없이 가능
박근혜·MB 재판 땐 생중계 허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의 TV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중계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기일 전 중계를 허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선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론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사건에선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결이 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냈지만 각하됐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를 고려해 방송사의 카메라 촬영은 불허하고 법원 카메라 4대를 법정에 설치해 재판부와 검사석, 변호인석 등을 촬영한 영상을 송출했다.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사건 1심과 이듬해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이 대표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논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중계 허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중계 허가는 선고 사흘 전인 2018년 4월3일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선고 사흘 전인 2019년 10월2일 생중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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