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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죽일걸”…음주운전 사고 후 SNS 생중계한 20대女

입력 : 2024-11-06 05:49:57 수정 : 2024-11-06 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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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경찰은 A(2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경찰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했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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