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발급
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20일 K-스타트업 포털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를 모집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 비자는 올해 7월 말 법무부와 중기부가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화한 것이다.
그간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창업 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상위 20위권 또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중기부가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 국내 경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추천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 체류 중인 경우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로, 해외에선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추천서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출입국·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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