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판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점을 짚자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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