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친조카를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가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자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다발성 신체 손상에다 매우 강한 공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폭행 도구를 건네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데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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