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2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유명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38명에게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주식 리딩방 영업팀장 A(25)씨 등 조직원 14명을 올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약 2달에 걸쳐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급등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등의 배너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띄우고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했다.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투자 종목 추천을 해주며 신뢰 관계를 쌓았다.
일당은 피해자들과 신뢰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해 자체 개발한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최초 투자금을 받아낸 뒤에는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기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다가 일순간 사이트를 폐쇄한 뒤 연락을 두절하는 일명 ‘돼지도살’(pig butchering)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신뢰 사기’로도 불리는 이 수법은 돼지를 살찌운 후 도살하듯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늘린 후 일거에 수익을 실현하는 사기 기법이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포털 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홍보팀’,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에 대본을 작성해주는 ‘시나리오팀’ 등으로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연령은 20대 후반부터 60세 이상까지로 다양했고, 피해자 직업도 공무원, 학원 강사, 자영업자 등 가지각색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수를 받는 데 사용된 계좌를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 광고를 접하면 자본시장법상 신고, 인허가 등 절차를 거친 업체인지 유심히 확인하고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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