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주범의 범죄 수익 약 8500만원을 찾아내 몰수 보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주범 강모(30)씨와 강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한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받은 약 2억5520만원을 세탁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세탁범들에게 차명 계좌로 도박 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게 한 뒤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지난해 12월 임모(17)군을 통해 훼손한 경복궁을 복구하는 데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다. 그는 올해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9월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계좌 및 가상자산 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씨가 가상자산 등 약 8000만원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해 몰수 보전했다. 또 자금 세탁범 주거지에서 약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한 개도 압수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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