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 현지에 머무르며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을 강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2023년 11월 필리핀에서 도박자금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73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총책 및 운영진 등 관련자 13명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차례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필리핀에 머물며 국내 송환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에 파견된 대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약 2개월 만에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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