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환경학과 교수가 개발했다고 속여 대형 조선소에 납품한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이 적발됐다. 해당 대학교수는 제품 실용화에 실패했으면서도 성공한 척 했고,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도 1억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모 대학교수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제작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2017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11억6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선박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는 시설을 개발했으나, 실용화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A씨와 업체 대표 B씨는 이 시설이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정화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했다. 시설 배관에 활성탄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납품검사를 통과했고, 공장 굴뚝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도록 비밀 배관을 몰래 설치했다. 이 시설을 울산과 부산지역 조선소 3곳에 납품해 116억원을 챙겼다.
A씨는 학생들의 인건비도 가로챘다. 학생 연구원들에게 연구비 입금 통장과 카드 등을 미리 받아두는 방식으로 1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돈은 연구실 운영비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학생은 1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울산의 조선소 도장업체 구매 담당자 C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정화 시스템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실제 공사에 사용된 금액을 뺀 차액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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