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가에 위탁기관 입주
징계 전 사직서… 대기발령 꼼수
비위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에
교육기관 수장 스토킹 의혹도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들이 가족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대거 사용하거나 위탁교육기관을 가족 상가에 입주시키는가 하면 징계 처분자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는 등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무원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 수장이 스토킹과 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공직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A 국장은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집중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그가 국장 취임 한 달 만인 2022년 9월 업무 관계자들에게 줄 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하루에 최다 6번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1회에 49만원씩 했다. 5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주된 상대방 소속과 주소,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규정을 의식한 ‘쪼개기 결제’로 의심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이곳에서 명절마다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년간 1200여만원에 달한다. 해당 간부는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 국장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인 전북도환경교육센터가 수탁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소유한 전주 만성동 상가에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A 국장은 “아내 건물에 입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국은 위탁기관에 연간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지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뒤늦게 감사를 통해 두 사안을 병합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하자 A 국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고 행안부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B씨는 비위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그에게 뇌물을 준 전 소방서장과 당시 감찰을 진행하던 감찰조사관 등 소방공무원 3명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부지사 근무 당시 징계위원장을 맡아 전 소방서장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적 유용(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는 해당 서장으로부터 (처벌 수위가 가벼운) 징계에 대한 감사 문자와 함께 수십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공직 인재 양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수장 C씨가 스토킹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도권에서 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그의 지인과 마찰을 빚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날 전자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로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뒤 “아무리 거대한 성과를 거뒀더라도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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