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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허위·과장 공시 꼼짝마!… 당국, 필수항목 기재 등 관리 강화

입력 : 2024-11-06 19:06:17 수정 : 2024-11-07 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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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돼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하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6일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최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 간 협조를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 유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유보 시 기업은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또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코스피 시장 5%, 코스닥 시장 10%·3억원) 이상 계약을 맺으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이상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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