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을 제안한 아내가 알고 보니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외도하다 발각돼 충격받은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제보자 남성 A 씨는 위장 이혼한 아내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먼저 A 씨는 "아내와 교제하던 중 우리 나이가 있고 임신도 해서 결혼을 서둘렀다"며 "처가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장모님이 술기운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더라. 재혼인 줄 몰랐지만 과거 일이고 배 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다 주말 부부가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졌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 명품백과 외제차를 사들였다고 한다.
아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면서 되레 "당신이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퇴근 후 대리기사로 일하거나 주말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홀로 빚을 감당했다. 그런데도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다.
이때 아내는 "우리 위장 이혼하자"고 제안했고, A 씨가 거절하자 그 이후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 씨가 집을 급습하자, 어린 딸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없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평일에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우린 위장 이혼만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뜻대로 위장 이혼을 하면서 '부부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애인 있어. 삼촌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화가 난 A 씨가 아내에게 "바람피우냐?"고 따지자,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잔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참다못한 A 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상간남이 A 씨에게 전화해 "너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A 씨는 폭언을 들으면서도 아내의 불륜이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간남을 캐물었다. 그 결과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상간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현재 딸이 제일 걱정된다며 "상간남은 딸이 있는 집에서 거의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다더라. 상간남은 아내보다 10살 어리고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한다더라.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걸 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A 씨가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부정행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복리에 더욱 좋은지 다투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도 따져야 하는데 A 씨가 직장이 있는 걸로 보아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권은 A 씨가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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