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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았다더니…‘빚투 논란’ 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당했다

입력 : 2024-11-06 17:36:54 수정 : 2024-11-06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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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참가한 이영숙. 사진=넷플릭스

 

채무불이행 논란이 불거진 일명 ‘한식대가’ 이영숙(69)나경버섯농가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해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 대표는 2010년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뒤늦게 조 씨의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한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 경매해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자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남은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영숙 측은 지난달 30일 뉴시스를 통해 “빌린 돈은 다 갚았다.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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