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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정지욱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입력 : 2024-11-06 20:20:30 수정 : 2024-11-06 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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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6일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정지욱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과 소송 지원 등을 위해 이뤄졌다.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지욱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 노조 제공

협약에 따라 양측은 노동조합 구성·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 노조활동 촉진에 관련된 법률자문, 조합원의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법한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제기한 ‘탈퇴결의 무효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변호사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 낸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철 군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꼭 필요한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조운영을 목표로 같은 개별노조인 원주·안동·김천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를 맺고 있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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