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두 건의 연방 형사 소송을 대통령 취임 전에 종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 CNN 등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래된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법무부 내부 논의는 최근 수 주 동안 대통령선거 일정에 관계없이 트럼프에 대한 선거 개입 사건에서 상당한 조치를 취한 잭 스미스특별검사의 선거 전 법적 입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 관리들은 2021년 1월6일 의회 난동 사건이나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당장은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NBC가 전했다.
두 사건 모두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더라도 대법원까지 항소가 이어질 법적인 문제에 얽혀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법무부 관리들은 그를 상대로 두 가지 형사 소송을 추진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가 취임하기 몇 주 전에도 소송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CNN도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대한 연방 기소를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미국 법무부 지도부와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소송 종결 검토를 위한 논의는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두 가지 형사 사건(2020년 대선을 뒤집으려는 시도와 기밀 문서의 잘못된 처리)을 종식시키는 방법과 현직 대통령의 기소 또는 고발에 대한 법무부 법률 고문실의 메모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법무부의 메모를 근거로 들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재선을 위해 중앙정보국(CIA) 요원을 통한 민주당 사무실 도청 시도가 발각되자, 선거 방해, 정치 헌금 부정 수뢰, 탈세 등 의혹이 함께 불거지며 1974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결론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가 공무 수행에 대한 물리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0년 르윈스키와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기소 위기에 처했지만, 당시 랜돌프 모스 법무장관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와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된다는 우리의 견해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고 그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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