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가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특히 장애아동을 학대한 10명 중 4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해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학대의심사례의 47.8%인 1418건이 학대로 판정돼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10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학대피해 장애인을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고,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였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4.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13.2%), 행위자 거주지(7.5%) 순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상담지원 1만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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